전남

검색
  • 0
닫기

순천YMCA "주민자치회 법제화 환영…주민주권 실현 기대"

0

- +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왼쪽)이 국회 앞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순천YMCA 제공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왼쪽)이 국회 앞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순천YMCA 제공 전남 순천YMCA는 1일 성명을 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 기존 시범사업 형태였던 주민자치회를 정식 제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순천YMCA는 "이번 법 개정은 10년 넘게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한국 지방자치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자치의 핵심 구조"라며 "법적 근거 마련과 행정·재정 지원,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은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제화에 대해 "전국의 주민자치 및 마을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94일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제도화를 촉구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순천 사례에 대해서도 "24개 읍·면·동 전면 시행과 주민총회 운영을 통해 주민 주도 자치 모델을 구축해 왔다"며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석 사무총장은 "순천의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주민자치가 실질적인 주민주권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조례 정비와 운영 모델 마련, 민·관 협력 구조 회복,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주민총회 공론장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