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조례개악저지 공동대책위가 지난 6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가 밀폐형 무창축사 민가 이격 거리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청년 축산인 유입'이라는 당초 개정 취지와 달리, 이격 거리 완화가 기존 축사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경우 규제 완화의 실질적 혜택이 신규 청년 축사보다 기존 축사에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축사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심의 보류 사유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에 청년 축산인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 신정란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은 밀폐형 무창축사의 민가 이격 거리를 기존 2km에서 1k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올해 첫 회기인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