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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양식장 인근에 레미콘 공장 추진…갈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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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장 건립 예정지 인근 양식장 내부. 독자 제공 레미콘공장 건립 예정지 인근 양식장 내부. 독자 제공 레미콘공장 추진에 인근 양식장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신안군 자은면에 레미콘공장을 건립하겠다는 허가신청이 신안군청에 접수돼 현재 진행중이다.

레미콘공장은 2022년에도 추진됐으나 지난해 무산됐다가 올해 재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레미콘공장 건립 예정지와 인접한 양식장을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양식장 측은 새우의 경우 기어다니는데 진동에 매우 취약해 레미콘공장 가동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미콘공장의 석회질 물이 양식장에 유입되기라도 하면 광어 숭어 등 종자 생산시설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식장 관계자는 "상당한 거액을 들여 양식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주민 등과 제대로 된 협의나 동의도 없이 레미콘공장이 강행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미콘공장 예정지와 가까운 또다른 관계자는 "레미콘공장 가동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의 피해가 장기간 누적된다면 주민 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3년 '군수와의 대화'에서도 환경적으로 모랫바람 유입 등으로 불편해질 것임을 제기했으나 군수는 피해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신안군청. 독자 제공신안군청. 독자 제공신안군은 이같은 반발 민원에 대해 "레미콘공장 건립에서의 개발행위·비산먼지·오염 수질원 등 위법사항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레미콘공장 관련 민원을 참고하겠지만 허가 조건에 위반없이 부합하면 허가는 내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레미콘공장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방안 등을 통해 민원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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