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대원 서장, 정은조 변호사. 순천경찰서 제공순천경찰서가 광주지방변호사회 정은조 변호사를 '수사민원 상담센터 변호사'로 20일 위촉했다.
순천경찰서는 고소·고발 등 민원 접수 전에 변호사와 퇴직 경찰관을 참여시켜 형사·민사·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수사민원 상담은 이달부터 격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퇴직경찰관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천경찰서 1층 통합민원실 1층에 위치한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 한다.
순천경찰서는 "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사건 반려제도 폐지로 인해, 수사민원과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며 "변호사 사전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수사 개시를 막는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수사민원에 대한 1차 상담 후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부서에 인계하고 민사사안의 경우는 적절한 민사 피해회복 절차 및 기관 안내 등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