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류탐지레이더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류충돌 예방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지적되고 있으며, 조류충돌이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를 포함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해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 의원은 "조류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실패"라며 "'조류충돌 예방법'은 국가의 항공안전 기본책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