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7일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증가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은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수산업용 유류 및 전기 △미끼 △항생제 △종자 △사료 등을 필수수산자재로 규정,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현황, 원가, 판매 가격 등의 정기적인 조사·공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필수수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필수수산재 등의 구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제정안의 골자다.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경영비용 급등으로 어업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수산자재 지원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