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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39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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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공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39명(신규30명 포함)의 명단이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됐다고 20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39명(신규 30명 포함)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광양시 홈페이지 명단공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일부 납부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됐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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