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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때문에 피시방서 흉기 휘두른 6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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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전경. 여수경찰서 제공여수경찰서 전경. 여수경찰서 제공피시방에서 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1분쯤 여수시 봉산동의 한 피시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72)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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