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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철지난 김문수 의원 선거법 송치 왜 뒤늦게 알려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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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통합민원실 입구. 고영호 기자순천경찰서 통합민원실 입구. 고영호 기자순천경찰서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한 달 여 전에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공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개인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데, 수치를 공개 못한다는 것이지 '내가 한 번 여론조사를 해봤다는 것'을 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여론조사 수치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예전에 시행했던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는데, 이같은 게시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렇게 큰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송치 통보가 왔지만 시일이 좀 지난 상태였는데 왜 이 시점에 언론보도가 되는지 의아스럽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장재 순천경찰서 수사과장은 "김 의원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 일체를 이달에 검찰에 보내지 않고 더 이전에 보냈다"며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총선 당시 민주당 손훈모 예비후보 측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제서야 뒤늦게 송치 관련 보도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 당연하고 특별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과 순천 시·도 의원들이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기존 입장을 바꿔, 순천대에 전라남도 공모 참여를 촉구한 직후 갑자기 철지난 송치가 대두되는 것으로 미뤄 송치 건이 언론에 공개된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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