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무관함. 진보당 제공전남 여수시가 올 한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을 받고 철거한 현수막이 5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여수시에 접수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525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35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그러나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각 정당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당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첨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지자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여수시가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시까지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처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화해 관련 법령 개정시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