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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경쟁' 정리되나…순천시, 옥외관리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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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 순천역 앞에 걸린 정치현수막. 독자 제공  지난 추석 연휴 순천역 앞에 걸린 정치현수막. 독자 제공  전남 순천시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별 현수막 게첨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260장의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정도로 정당별로 성과 홍보용 현수막을 과다하게 생산했으며, 그동안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또 생태도시·정원도시의 생명수인 가로수·가로화단 등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고 설명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도시의 틀을 완성해 갈 것"이라며 "법령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례로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추석 연휴 순천역 앞에 걸린 정치현수막. 독자 제공 지난 추석 연휴 순천역 앞에 걸린 정치현수막. 독자 제공 지난 9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조례로도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전례가 생기게 됐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현수막 정치'를 둘러싸고 정당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어떤 의제를 제안하는데 현수막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순천시 정당 현수막 협의체' 구성하고 현수막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맞서 '현수막 정치'를 펼치고 있는 진보당 전남도당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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