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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순천 신대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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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도의원, 건축허가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 발의

초고층 오피스텔이 추진 중인 신대지구 E1 부지. 신대E1부지 정상화촉구 비대위 제공초고층 오피스텔이 추진 중인 신대지구 E1 부지. 신대E1부지 정상화촉구 비대위 제공전남도의회가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에 제동을 걸었다.
 
전남도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관한 감사청구 채택안'이 제362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순천시는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1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07년 7월 12일 중흥건설 계열사와 순천시가 지분을 출자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제3섹터 방식의 법인인 순천에코밸리㈜로 변경됐다.
 
이번 안건을 대표 발의한 임종기 의원(순천2)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의 49층 오피스텔 건축 실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돼야 한다"며 "개발목적에 위배되는 개발계획의 불부합한 실시계획 및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등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업무시설 용지는 상업시설 용지와 별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49층 오피스텔 허가 절차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채택안은 오는 21일 전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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