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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예타 면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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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 광양항 지도. 여수시 제공여수항, 광양항 지도. 여수시 제공전남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차관 주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심의결과 '면제 선정'을 의결했다.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은 2023년부터 7년 동안 1374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여수광양항 물동량의 48%를 차지하는 여수석유화학부두 입출항 항로인 묘도수도 운항 선박은 광양항 내 최대 운항속도인 12노트의 3의 2 수준인 8노트의 속력 제한 및 교행을 금지하는 등 기형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묘도수도는 지난 5년 사이 심각한 체선율로 해상교통혼잡도 및 해상사고 위험이 42.5배나 증가해,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을 요구해 왔다. 
 
심지어, 여수석유화학 4개 부두(중흥, 낙포, 사포, 석유화학) 체선율은 국내 주요항만보다 20~40배 높아 해상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예타 면제를 통해 여수석유화학부두를 이용하는 위험화물 운반선의 해상교통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신규 부두 개발이 추진되면 물동량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여천 항로는 입출항 선박의 78%가 유해 화물을 운반하고 있지만, 묘도수도의 항로 선형이 불규칙해 해상 충돌의 위험이 크다"며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으로 인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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