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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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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전라남도는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 농도 50㎍/㎥ 이상 예측 등 상황이 발생하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차량은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 86개 지점 102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로 이뤄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행제한을 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남의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을 확대,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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